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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동차세 납부란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·법인이 차량 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

    세액은 배기량, 차종(승용·승합·화물), 연식, 배출가스 등급, 환경부담금 등이 반영되어 산정되며, 이렇게 모인 세수는 도로 보수·교통 안전 시설 구축 등 공공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됩니다.

    지방세법에 따르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고, 납부 기한을 놓치면 ‘연체료’가 일 단위로 가산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확인해 제때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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