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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·자녀장려금이란?
근로장려금(EITC)과 자녀장려금(CTC)은 소득이 적은 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,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국세청에서 심사 후 현금으로 지급되며,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주 대상입니다.
신청 대상 확인
근로·자녀장려금은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:
- 2024년 귀속 기준 소득 요건 충족
- 가구 형태: 단독가구, 홑벌이, 맞벌이 가구
- 자녀장려금의 경우: 18세 미만 자녀가 있어야 함 (2006.01.02. 이후 출생)
- 재산 요건: 가구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
신청기간 안내
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신청: 상반기(2024년 귀속분) → 2024년 9월 1일 ~ 9월 15일
하반기(2024년 하반기 귀속분) → 2025년 3월 1일 ~ 3월 15일
정기신청 또는 반기신청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며,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.
신청 방법
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ARS 신청: 1544-9944 → 음성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
- 홈택스/손택스: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해 신청 (인증서 필요)
- 서면 신청: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
홈택스를 이용하면 지급 예상 금액도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.
구비서류 및 주의사항
※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 제출 없이도 신청 가능
다만, 국세청 보유 자료와 불일치할 경우 소득, 재산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요
※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정보 정확히 입력
모바일 신분증 캡처 화면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!
지원금 규모 및 가구별 한도
가구 형태 |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|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|
---|---|---|
단독가구 | 150만 원 | 해당 없음 |
홑벌이 가구 | 260만 원 | 1명당 최대 70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00만 원 | 1명당 최대 70만 원 |
Q&A
Q1.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한가요?
A1. 네.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.
Q2.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?
A2. 심사 결과에서 제외되며, 고의로 허위 신청 시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Q3. 반기신청을 하면 정기신청도 해야 하나요?
A3. 아닙니다. 반기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기신청에 포함되므로 중복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.
Q4. 소득은 있는데 자녀가 없으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나요?
A4. 자녀가 없다면 자녀장려금은 불가능하지만,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.
Q5. 신청 결과는 언제 확인되나요?
A5. 심사 후 약 3개월 내 지급되며, 홈택스에서 ‘심사진행상황조회’로 확인 가능합니다.